교내지원사업

고려대학교 교내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Ⅰ. 교내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사업 및 목적

본 사업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술 연구 활동 지원 사업 중 교내 학술연구 환경조성 및 학술연구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사업으로, 교수특별연구비, 학술활동지원사업, 연구조성사업이 있음

  • 교수특별연구비 : 교내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구성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사업
  • 학술활동 지원사업 : 교내 연구자의 학술연구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
  • 연구조성사업 : 교내 학술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
대분류 중분류 비 고
교수특별연구비 1. 특별과제 연구비  
2. 학제간연구회 지원사업  
3. 연구 기획 연구비  
4. 학술지원 연구비  
학술활동지원사업 1.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장려 지원사업 개정
2. 연구비 인센티브 지원사업 개정
3. 연구재단파견자 지원사업 개정
4. 인문사회계교원 학술지 논문게재료 지원사업  
5. 부설연구기관 학술대회 개최 지원사업 개정
6. 국제학술지 게재예정논문 원문교정 지원사업 개정
7. 외부연구과제 신청 경비 지원사업  
8. 연구과제 보증보험 지원사업 개정
9. 학술지발간 지원사업  
10. 연구비 선급 지원 사업  
11. 국제저명 출판물 집필 지원사업  
12. 외국인 석박사 과정 입학생 재정보증서 발급사업  
13. 외국석학 초청강연회 지원사업  
연구조성사업 1. 국가 연구개발 사업 대응자금 지원사업  
2. 대형 연구사업 운영비 지원사업  
3. 부설연구기관 지원사업  
4. 연구교원 지원사업  
5. 특허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3년 3월 1일 ∼ 2014년 2월 28일

공통사항

교내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사업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업은 사업신청 전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내용 미숙지(신청기한, 결과보고 미비 등)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기관)이 책임을 진다.
  • 각종 결과보고 미제출자(기관)는 당해년도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 연구비 정산시 영수증 등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부설연구기관)가 책임을 진다
  • 본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연구관리규정 및 시행세칙」을 준용함.

Ⅱ. 교수특별연구비

2.1 특별과제연구비

목적

「특별연구비지급규정」제7조에 따라 특별과제 연구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함

대상자

「특별연구비지급규정」제7조에 따른 수혜자

신청

특별과제 연구비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후 아래 신청서류를 연구진흥팀으로 제출

  • 특별연구비 신청서 1부
  • 연구계획서 1부

기타

  • 지원기간과 연구비는 특별과제연구비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서 확정
  • 「특별연구비지급규정」따라 시행

결과보고서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활동 및 연구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

2.2 학제간연구회 지원사업

목적

새로운 지식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창의적 연구 분야를 개척하여 본교가 세계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음을 목적으로 함

  • 대형 학제간 연구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활성화
  • 교내외 학제간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 및 기반조성

학제간연구회 운영방법

  • 구성 : 정회원(본교 전임교원)과 준회원(박사후연구원, 대학원생)으로 구성함
  • 외부 연구자 참여 : 회원의 1/2이내에서 타 대학, 연구기관, 정부기관, 산업체 등의 주요 인사 및 고급연구원 참여를 권장함
  • 모임의 개최 : 연 8회 이상 (외부인사의 강연회 연 2회 이상 포함) 개최를 권장함

연구주제

  • 기획주제(Top-down) : 외부의 연구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연구지원
  • 자유주제(Bottom-up) :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구성, 기획하여 신청한 주제 / 창의적 학제간 연구에 필요한 중요한 주제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자격: 본교 전임교원
  • 연구회 구성인원: 정회원 10명 내외의 본교 전임교수, 외부인사의 참여를 적극 권장함
  • 기획주제와 자유주제를 선택하여 신청하며, 필요한 경우 주제를 지정하여 공고함

지원내용

  • 기획주제는 연간 1000만원 이내, 자유주제는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함
  • 1차 운영기간(최대 1년간) 후 계속지원 여부는 심사하여 결정함. 단, 최대 3년을 초과 할 수 없음

신청서류 및 기한

  • 신청서류: 학제간연구회 지원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 신청기한: 매년 3월 1일 ~ 3월 20일
  • 선정통보: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함
  • 운영비지원방식: 운영비는 특별연구비 지급방식에 의함

결과보고

  • 결과보고는 운영기간 종료 시(매년 2월 28일) 제출해야 함
  • 결과보고에는 연 8회 이상의 활동보고가 포함되어야하며, 기획과제의 경우 외부기관에 제출한 과제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기타

  • 기획주제는 외부연구과제 신청경비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기획주제 연구회의 경우, 외부기관의 과제에 선정이 되면 이를 연구처에 보고해야하며, 연구처는 과제 협약일로부터 학제간 연구회 지원을 중단함
  • 학제간 연구회의 지원목적 및 운영특성에 따라 기자재와 집기비품의 구매를 제한함

2.3 연구기획 연구비

목적

미래지향적 과제 및 정책을 도출하고 전략적 연구 분야 선점을 통해 본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총장이 연구기획연구비 지급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함

신청

연구기획 연구비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후 신청서류를 연구진흥팀으로 제출함

  • 특별연구비 신청서 1부
  • 연구계획서 1부

기타

  • 지원기간과 연구비는 특별과제연구비 지급대상으로 선정 시 확정함
  • 「특별연구비 지급규정」따라 시행

2.4 학술지원 연구비

목적

「학술지원연구비 지급규정」제1조에 따라 학술지원연구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함

대상자

「학술지원연구비 지급규정」제3조에 따른 수혜자

신청

학술지원연구비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후 과제계획서를 포탈에서 작성 후 신청함

기타

  • 지원기간과 연구비는 학술지원연구비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서 확정
  • 「학술지원연구비 지급규정」따라 시행

결과보고서

  •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를 연구처에 제출해야함
  • 논문의 경우, 주저자로 국내외 전문학회지(인문사회계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자연계의 경우 SCI(E)급 등재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연구결과물이 저서 또는 논문으로 제출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학과장과 학장의 심의를 통과한 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연구결과물 제출 기한까지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술지원연구비의 추가 지원을 제한한다

Ⅲ. 학술활동 지원사업

3.1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장려 지원사업

목적

우수한 학술연구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 발표토록 권장함으로써 본교 교원의 학술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과 아울러 본교의 학술연구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함

지원자격

아래 해당하는 학술지에 발간된 논문의 저자

  • SCI(Science Citation Index)
  •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ended)
  •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 A&HCI(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인문)
  • 연구재단 등재(후보)지의 인문/이공계열 구분은 한국연구재단 저널구분 (인문: 인문, 사회, 예술체육, 복합/ 이공: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을 기준으로 함

저자의 소속을 고려대학교로 명시해야함

주저자는 단독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를 말함

본교 전임교원은 논문의 주저자 또는 공동(참여)저자인 경우에 지원자격이 됨

본교 비전임교원(연구교원, 객원교원, 초빙교원, 대우교원, 명예교원)은 논문의 주저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자격이 됨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와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의 경우

  • 본교 전임교원에 한함
  • 2010년 1월 1일 이후 발간된 논문에 한함
  • 2012년 3월 이후 발간된 논문부터는 연구재단 등재지(인문)에 한해 지원함

지원내용

기본 장려제도 (마일리지) - ※ 2012년 3월 1일 이후 발간된 논문 기준

구분 전임 비전임
주저자 공동저자 주저자
SCI 2,000,000 400,000 2,000,000
SCIE 1,000,000 200,000 1,000,000
SSCI, A&HCI 4,000,000 800,000 4,000,000
연구재단 등재지 (인문) 500,000 150,000 없음

질적평가 장려제도 (마일리지)

  • 3대 학술지(Nature, Science, Cell) 발표논문 지원제도 (※ 2011년 8월 1일 이후 발간된 논문 기준)
    1. ① 주저자 : 30,000,000
    2. ② 공동저자 : 10,000,000 (단, 주저자가 본교 소속인 경우에는 제외함)
  • IF 우수논문 장려제도 (마일리지) - ※ 2012년 3월 1일 이후 발간된 논문 기준
    1. ① 2013년 3월 이전 발행 논문은 논문 발간년월이 속한시점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함
    2. ② 3대 학술지(Nature, Science, Cell) 발표 장려제도와 IF 우수논문 장려제도는 중복 지원 불가함
    3. ③ Impact Factor는 ISI의 JCR(Journal Citation Report)을 기준으로 함
    4. ④ 전전년도 JCR 학문분야별 IF 우수 학술지(상위 30위, 상위 10%, 상위 20%) 를 공고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급함 (2013년 발간 논문은 2011년 5-year IF 값이 적용됨)
기준
(A) JCR IF 상위 30위 학술지 발간 논문
주저자 20,000,000
(B) JCR 학문분야별 상위 10% 학술지
주저자 1,500,000
(C) JCR 학문분야별 상위 20% 학술지
주저자 1,000,000
※ (A), (B), (C) 는 중복지원 불가

지원방법 및 절차

논문발표 장려제도

  • KURMS(연구포털) → 연구업적 → 학술논문에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학술논문을 논문검색을 통하여 등록함 <신청자>
    1. ① 등록 후 논문 PDF파일 업로드 및 검증완료 된 논문만 신청 가능함
    2. ② 교신저자로 참여하였으나 논문에 교신저자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교신저자 관련서류를 첨부함

발표논문 질적 평가 장려제도

  • 3대 과학잡지 발표논문 장려제도와 IF 장려제도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논문발표 장려제도 신청시 자동 처리됨

담당부서에서 지원심사를 통하여 학술지원 연구비 형태로 지원됨 <담당자>

제한조건 및 지원시기

신청대상 논문은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 Web of Knowledge DB에 검색되는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며 논문발표일이 속한시점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함

논문 1편당 1회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신청자는 신청논문에 대해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저자가 있을 경우 이 저자와 신청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본교 전임교원이 복수로 공동 주저자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신청함 (신청자는 공동 주저자 수로 지원금을 배분함)

국내전문학술지의 장려제도는 신청시점의 학술지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향후 변동사항에 대해 소급지원하지 않음

발간년월을 기준으로 익년도 5월 31일까지 포탈-연구업적에 해당논문을 입력 후 검증하지 않은 논문은 지원불가함

2013년 3월 이후부터 지원대상 논문 Document Type을 Peer Review를 거친 Article과 Review로 제한함

  • Web of Knowledge DB Document type을 기준으로 함

2013년 3월 이후부터 피인용횟수 우수논문 장려제도를 폐지함

3.2 연구 인센티브 지원사업

목적

외부 연구비를 수주하여 연구 활동을 권장함으로써 본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함과 본교의 연구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본교가 주관하여 수행하고 간접경비가 계상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지원내용

  • 연구과제에서 계상한 간접경비의 비율에 따라 연구책임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함 (간접경 비는 해당 과제의 연구 관리를 목적 으로 기관에서 흡수하는 경비를 말함)
  •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인센티브 계산 시 해당 금액을 간접경비에서 제외하고 기준간접경비를 산정하여 계산함
  • 간접경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음
  • 인센티브 기준율
간접경비 계상율 인센티브 기준율 비 고
20%미만 20%미만 - 본교 간접경비율 기준은 (인건비+직접비)에 대한 비율임(현금만 계산)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구간을 산정

지원방법

연구비 수입 시점에서 해당 연구비 인센티브를 책정하고, 연구 마일리지로 지원함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제한조건 및 지원시기

  • 필요한 경우 특정의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비 인센티브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 해당과제의 연구비 인센티브는 연구책임자에게 일괄 지급되며, 연구참여자에게 조정하여 배분할 권리 등을 포함한 인센티브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권한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연구비 인센티브에 대해 해당 연구과제 참여자로부터의 인센티브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음
  • 인센티브의 사용은 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회계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
  • 국가 R&D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지원한다

3.3 연구재단 파견자 지원사업

목적

본교를 대표하여 학술연구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한국연구재단 파견자를 대상으로, 파견기간동안 학술연구활동 보조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한국연구재단에 파견된 본교 전임교원 중 재단으로부터 급여를 보전받는 교원

  • 연구처에서 시행하는 정부기관 파견 복귀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액: 월 200만원을 연구비로 지원함 (파견기간이 월 기준으로 15일이 경과하면 1개월 로 산정함)

지원방법

연구재단 파견자 지원사업 대상으로 확정된 후 신청서류를 연구진흥팀으로 제출함

  • 특별연구비 신청서 1부
  • 연구계획서 1부

기타

파견기간을 산정한 소급분을 매월 말 경 지원함

3.4 부설연구기관 학술대회 개최 지원사업

목적

국내 및 국제학술교류 촉진을 통한 교내 부설연구기관의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용어정의

  • 주관기관 : 당해 학술대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
  • 주최기관 : 학술대회를 주장하여 개최하는 기관
  • 후원기관 :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기관

자격

본교 부설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이 되어 개최하는 학술대회로 학술대회 논문집에 신청 부설연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명기되어야 함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하므로 대회 개최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대회구분 및 지원내용

대회구분

  • 국내학술대회: 본교를 제외한 2개기관 이상의 발표자가 참여하는 전국규모 공동 학술대회
  • 국제학술대회: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기관 소속 연구자가 10인 이상 발표하고, 그 국적이 최소 5개국 이상인 학술대회(한국포함)

지원금

  • 국내학술대회 : 최대 150만원
  • 국제학술대회 : 최대 800만원

신청서류

학술대회 개최 7일전까지 신청

  • 학술대회 개최지원 신청서 1부
  • 개최계획서 1부. (비용에 대한 사용내역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
  • 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발표논문초록 각 1부(대회 개최 7일전까지)

지원방식

  • 지원신청서 검토 후 지원여부를 교내메일 또는 전화로 통보
  • 선정산 후지원 방식으로 학술대회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영수증 제출시 지원
    ※ 연구비 법인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개인카드 사용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결과보고서 제출(학술대회 종료후 15일 이내)

  • 학술대회개최 결과보고서 1부
  • 부설연구기관 주관이 명기된 학술대회 논문집 1부
  • 지출경비 영수증 원본(연구비 법인카드전표, 전자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해당년도 사용 기준액 이하)
    ※ 지원금은 논문발표 사례비 등의 인건비성 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논문집 발간경비 등의 직접성 경비로만 사용함
    (자문료, 발표수당 등 불인정)

선정기준

  • 학술대회의 중요도 및 대회개최의 학문적 의의
  • 신청 부설연구기관의 최근 연구활동
  • 부설연구기관 자체 자구노력 여부

제한사항

부설연구기관 당 연간 국내 1개, 국제 1개 대회 이내에서 지원함. 다만, 부설연구기관 평가가 우수한 연구소에 대해서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음

3.5 국제학술지 게재예정논문 원문교정 지원사업

목적

우수한 학술연구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 신청 전 논문에 대한 해당언어권의 Native Speaker로 하여금 교정을 보게 함으로써 논문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제학술지 게재논문을 적극 발굴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신청자격: 본교 전임교원 및 비전임 교원(연구교원, 객원교원, 초빙교원, 대우교원, 명예교수)으로서, 소속을 고려대학교로 명시하여 게재한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신청대상: SCIE, SCI, SSCI, A&HCI 에 게재한 논문 및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단, 영어논문에 한하여 교정함)

교정업체 안내

HARRISCO/ EDITAGE/ IWS(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 HARRISCO, EDITAGE 와 IWS 는 본교와 영문교정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외부전문 업체임
  • 교정료 약정금액
    1. ① HARRISCO: ₩14,500원/page (1page=24line, Times New Roman, 폰트 사이즈 12)
    2. ② EDITAGE: ₩10,000원/page(1 page= 200 words)
    3. ③ IWS: ₩15,300원~ ₩18,900/page (1 page= 250 words)
  • 연락처
    1. ① HARRISCO: Tel) 02-557-1810~1, E-mail) harrisco@harrisco.net
    2. ② EDITAGE: Tel) 070-4047-5194, E-mail) submit-korea@editage.com
    3. ③ IWS: Tel) 02-3290-1547~8, E-mail) kuiws@korea.ac.kr

타 교정업체

  • 타 교정업체의 경우, 개인적으로 교정 진행 후 교정료 지불 영수증을 제출함
  • 교정료 지불시 연구비법인카드의 사용을 권장하며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함(견적서, 계좌이체, 현금지불등은 처리 불가)
  • 해외 교정업체의 경우, 연구비 법인카드 결재 또는 해외송금 후 송금영수증을 제출
  • 타 교정업체를 이용한 경우, 논문 한편당 6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신청절차

HARRISCO/ EDITAGE/ IWS(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 KURMS-교내연구지원-논문원문교정에서 논문교정을 신청함(교정 받을 논문파일 첨부)
  • 담당자가 해당 논문교정을 업체에 접수함
  • 교정이 완료되면, 교정완료 논문을 업체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e-mail로 송부함
  • 신청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학술지에 해당논문이 투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투고확인서, 메일교신 내용 등)를
    교정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함 (KURMS-교내연구지원-논문원문교정에서 기존에 신청한 교정 의뢰건 을 클릭 후
    첨부파일에 업로드)
  • 담당자가 투고확인서를 검토 후 최종 완료처리 함

타 교정업체

  • 원하는 교정업체에 교정의뢰 후 교정료를 납부함
  • KURMS-교내연구지원-논문원문교정에서 논문교정을 신청함(교정료 납부 영수증 첨부)
  •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 후 신청자의 계좌로 해당금액을 입금함
  • 신청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학술지에 해당논문이 투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투고확인서, 메일교신 내용 등)를
    교정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함 (포탈-연구-교내연구지원-논문원문교정에서 기존에 신청한 교정 의뢰건 을 클릭 후
    첨부파일에 업로드)
  • 담당자가 투고확인서를 검토 후 최종 완료처리 함
    ※ 투고 증빙서류가 기한 내 미 제출된 논문 교정 건이 있을 경우, 차후 논문교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기타

  • 교정료는 편수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함
  • 교정기간은 신청부터 최소 7일정도 소요됨
  • 우수한 교정업체를 추천할 경우 업체와 협의하여 지원 가능함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정 후 교정자에 대한 의견은 수시로 업무담당부서로 보내주기 바람

3.6 외부연구과제 신청 경비 지원사업 (산학협력단에서 지원)

목적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과 연구계약을 체결하는 외부 연구비지원기관의 공모과제에 우수한 연구계획서를 신청하도록 권장함으로써 본교 교원의 외부연구비 수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신청대상

연구과제기간이 2년 이상인 외부 연구비지원기관의 신규공모과제에 연구계획서(본 계획서에 한함)를 제출한 본교 연구과제
(총괄 또는 세부과제)로 연간 연구비 규모(간접비 포함, 현물 및 교내 대응자금을 제외)가 인문사회계는 5천만 원 이상, 자연계는
2억 원 이상인 연구과제(단, 연구책임자는 본교 교원(비전임 포함)이어야 함)

지원범위

공모과제 신청비용 (연구계획서 작성 및 준비를 위한 제반 경비)

지원액

신청연구비(1차년도분만 해당) 규모에 따른 지원액은 다음과 같음

  • 지원금 (본교 교원이 연구책임자인 세부주관과제)
    1. ① 연구비가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는 1,000,000원까지 지원가능(자연계 제외)
    2. ② 연구비가 2억 원 이상 4억 원미만인 경우는 2,000,000원까지 지원가능
    3. ③ 연구비가 4억 원 이상 6억 원미만인 경우는 4,000,000원까지 지원가능
    4. ④ 연구비가 6억 원 이상 10억 원미만인 경우는 6,000,000원까지 지원가능
    5. ⑤ 연구비가 10억 원이상인 경우는 10,000,000원까지 지원가능
  • 추가 지원금(2개 이상의 세부주관과제가 포함된 공동연구과제. 단, 총괄과제책임자가 본교 교원인 경우에 한하며 총괄과제 전체의 연구비 규모가 아래와 같은 경우)
    1. ① 총괄과제 전체의 연구비 규모가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는 5,000,000원까지 추가 지원가능
    2. ② 총괄과제 전체 연구비 규모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는 10,000,000원까지 추가 지원가
  • 단, 추가지원금의 경우는 본교 관리 연구비 규모가 전체 연구비 규모의 20% 이상이어야 함

신청기한

연구과제 신청 마감 후 1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는 지원불가)
※ 단, 단계평가 등이 있을 때에는 최종평가일까지 신청가능(증빙서류 지참)

신청방법

  • 과제등록(신청자) : KURMS → 연구과제 → 연구과제신청 → 등록 → 입력 후 저장
  • 경비신청(신청자) : KURMS → 교내연구지원 → 외부연구과제 신청경비 → 등록 → 검색 → 해당과제의 신청번호 선택
    → 추가 필드 입력 후 신청 → 해당내역을 다시 선택하여 신청서 출력
  • 신청서 제출(신청자) : 신청서 및 관련서류(연구계획서 발췌자료 및 영수증 원본)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 10,000,000원 이상 지원받은 과제의 경우 과제기획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지원심사(관리자) : 산학협력단에서 지원심사를 통하여 승인

기타

  • 영수증은 지원 가능액 이내에서 연구계획서 신청과 관련된 적법한 증빙만 인정됨
    1. ① 집행용도 : 연구과제와 관련된 인쇄비, 소모품비, 회의비(식대) 등
    2. ② 영수증 : 연구비 법인카드 전표, 전자세금계산서(연구계획서 제출일까지 사용한 영수증에 한함. 단, 단계평가가 있는 경우 최종평가일까지 사용한 영수증 인정)
  • 개인카드 사용분, 연구계획서 신청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영수증은 지원금에서 제외됨

3.7 연구과제 보증보험 지원사업

목적

외부 지원기관의 연구비를 수주하고 지원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보증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외부연구비 유치활성화에 기여하고 연구비의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신청대상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과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본교에서 중앙 관리하는 연구과제로서 지원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을
요구하는 과제
단, 지원기관이 정부(정부부처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지원기관(민간기관 등)은
경우는 선별하여 지원함

지원액

이행 또는 선급보증보험금 전액, 단, 요구되는 보증보험금이 연구비나 간접비에 비해 과도한 경우는 보증보험 지원금을 제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처리절차

  • 지원기관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요구할 시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에서 서울 보증보 험에 보험가입요청
  • 연구처에서 서울 보증보험으로 해당 보험료를 출납처리함 (교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본교는 서울보증보험 동대문지점 진영대리점(김덕희 Tel. 02-921-3871)과 2005. 10. 1부터 기존 적용보험료에서 10% 할인 적용
    되도록 체결하였으므로, 학교 예산 절감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동대문지점 진영대리점을 활용한 경우에만 지원함

3.8 학술지 발간 지원사업

목적

본교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우수한 국내․외 전문학술지 발간을 적극 지원하여 학술지의 국제전문지급 색인 등재를 목표로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며 대학의 연구활동 위상을 증대하고 연구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대상(발행인)

  • 본교 부설연구기관 및 국가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센터(연구단) 중 아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학술지를 발간하는 기관의 장

신청자격

  • 국내 Index : 한국연구재단 색인 등재 또는 등재후보저널
  • 국제 Index 등재 육성지원: 국내 Index 저널 중 신청에 의하여 선정함
  • 국제 Index : SCIE, SCI, SSCI, A&HCI 저널

지원내용

  • 국내 Index : 취득 후 최대 1천만원/년
  • 국내 Core Journal 육성지원: 자격 유지기간 중 최대 2천만원/ 년
  • 국제 Index 등재 육성지원 : 최대 2천만원/년 (최대 2년 지원)
  • 국제 Index : 취득 후 최대 5천만원/년
    ※ 단, 선정 후 매년 재심의를 통해 최대 3년간 지원 신청할 수 있음

신청절차

학술지 발간지원 신청서와 신청당시 가장 최근의 한국연구재단 평가양식을 제출
(신청서는 KURMS - 연구 - 연구지식 - 교내연구 지원사업 - 학술지 발간 지원사업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지원방법

  • 지원 금액의 집행항목은 학술지 발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한함
  • 학술지 발행 직접비, 원고료, 심사료, 편집간사 인건비(총연구비의 25% 이내)이며, 인건 비를 제외한 기타 항목은 반드시 연구비
    법인카드를 통하여 집행함

기타

  • 지원을 받은 학술지 발행 기관장은 지원 시작 후 각 색인에 등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학술지의 발행기관 장은 향후 2년간 교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내학술활동지원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출된 신청서 및 결과보고의 자료가 허위일 경우 향후 2년간 각종 교내학술활동지원지 원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9 연구비 선급 지원 사업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함)

목적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 중 당해연도 연구비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연구비를 선급 지원하여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진행과 연구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대상자격

  • 대상과제 : 정부 부처 지원 R&D사업 당해연도 연구과제
  • 연구책임자 : 본교 전임교원

지원액

선금 및 중도금(잔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지원조건

  • 지원기관의 사정으로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을시 선급된 지원금을 아래 기간 내에 연구책임자가 반환하여야 함
    1. ① 잔금이 연구기간 종료 후 입금되는 경우 :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2. ② 중도금(잔금)이 연구기간 종료 전 입금되는 경우 : 입금예정일 후 3개월 이내
  • 연구책임자는 협약서상 각 지급일 기준 1주일 전까지 산학협력단 연구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를 하여야 함

제출서류

  • 연구비 선급 지원 요청서 1부
  • 연구과제 협약서 사본 1부

처리절차

  • 지원서 접수 후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동 연구과제의 연구비 신청사항, 입금현황을 파악한 후 연구비 선급 지원 가능금액을 산출 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산학협력단 재무회계 담당자에 동 사항을 통보함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 담당자는 동 연구과제(KURMS내)에 결정금액을 입력하고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연구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함

3.10 국제저명 출판물 집필 지원사업

목적

본교 교원이 집필한 우수 저서, 편서(編書) 또는 북챕터를 외국 저명대학 출판사에서 출간될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써 본교의 학술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본교 교원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국내외에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자격

  •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저서, 북챕터의 단독저자 혹은 편서의 단독편자
  • 저자(혹은 편자)의 소속기관을 고려대학교로 명시
  • 저서, 편서 혹은 북챕터가 아래 외국 저명대학 출판사 중 한 곳에 의해 출간
    1. ① Cambridge University Press
    2. ② Stanford University Press
    3. ③ Harvard University Press
    4. ④ Princeton University Press
    5. ⑤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6. ⑥ Cornell University Press
    7. ⑦ Columbia University Press
    8. ⑧ Yale University Press
    9. ⑨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0. ⑩ Oxford University Press
    11. ⑪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2. ⑫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3. ⑬ MIT Press
  • 상기 목록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외국 저명대학 출판사의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함
  • 북챕터의 경우 외국 주요 학술지 심사과정과 유사한 peer review 과정을 거친 북챕터 에 한정되며 지원 신청 시 peer review과정을 통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예: 심사평, 수정 요청사항, peer review 과정을 거쳤음을 증명하는 편자의 확인서 등)

지원내용

  • 저서: 단독저자 1,000만원
  • 편서: 단독편자 500만원
  • 북챕터: 단독저자 200만원

제출서류

  • 연구비 선급 지원 요청서 1부
  • 연구과제 협약서 사본 1부

지원방법

  • 신청서 1부. 출판물 1부를 연구진흥팀으로 제출함
  • 담당자가 검토 후 해당 금액을 연구마일리지로 지원함
  •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신청건에 대해서는 매 학기당 1회(8월, 2월) 일괄 심사 후 지급함

3.11 외국석학 초청 강연회 지원사업

목적

국제적 수준의 외국석학을 초청하여 최근의 학문적 성과를 본교에 제공하고 본교 학문발전에 기여 하며 외국석학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국제학술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대상자격

국제적으로 학술적 권위가 높은 저명 학자로서 학술회의 및 학회 수상자, 국제적 저명 상 수상자, SSCI, SCI, A&HCI Editor 및 Editorial Board Member, 국제학회 회장급 등 이에 준하는 학자

지원액

  • A급 : 노벨상 수상자 등 이에 준하는 자로 1회당 최대 1,000만 원 지원
  • B급 : 1회당 최대 500만 원 지원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
  • 체재비 (숙박비, 식비 등, 단 국외여비규정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음)
  • 행사비 (대관비, 리셉션, 시설관련 부대비용, 강연집 발간경비 등)
  • 강연료 (1회당 최대 150만원)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하므로 초청강연 행사 7일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자격 및 제한조건

  • 지원신청서에 해당 전공교수 3인 이상 및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본교 부설연구기관 또는 학과(부)에서 신청함
  • 동일 연구소, 학과(부)는 연 2회에 한함
  • 외국석학이 연구처에서 지원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강연하는 경우에는 지원불가(동일한 기간에 이중수혜 불가원칙)
  • 강연료는 단기 취업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한 자에 한해 지원함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강연계획서 1부
  • 초청외국석학 학력 및 경력업적서 1부

지원방식

  • 지원신청서 검토 후 지원여부를 교내메일 또는 전화로 통보
  • 선 정산 후 지원 방식으로 강연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시 지원
    ※ 연구비법인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개인카드 사용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강연회 녹화 CD 제출을 권장) 1부
  • 강연내용 및 주요 강연참석자 명단
  • 강연자 여권사본(인적사항, 비자, 출입국 도장 면) 및 보딩 패스 원본
  • 기타 관련서류 사본(단, 지출경비 영수증은 원본 제출 : 연구비법인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선정기준

  • 외국석학의 국제적 지명도
  • 초청자의 강연내용이 국내학계 및 본교 학술활동에 미칠 영향

3.12 외국인 석·박사과정 입학생 재정보증서 발급사업

목적

본교의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생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본교 총장 명의의 재정 보증서를 발급하여, 비자발급을 포함한 입국 수속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고 우수한 대학원생을 확보하여 교원의 연구실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대상

본교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을 허가받은 외국인 학생 중 입학을 위한 비자 발급 시 요구되는 재정보증 여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지도교수

지원조건

  • 본 지원 사업을 통해 발급된 서류는 비자발급을 위한 재정보증 용도로만 유효함
  • 재정보증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급을 제한할 수 있음

제출서류

  • 재정보증서 발급 신청서 1부
  • 여권 사본 1부

Ⅳ. 연구조성사업

4.1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응자금 지원사업

목적

본교에서 신청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교내 대응자금이 필수적인 경우, 사업신청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교내 자금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사업선정 평가 지침 중 대응자금 편성이 필수적인 경우 : 최소 필수요건을 지원하며, 산학협력단에서 과제신청서 선 제출한 후
    신청된 현황을 수합하여 공문으로 사후보고 함
  • 과제 선정평가 지침 중 대응자금이 유동적인 경우 : 신청서 제출 시 사전에 연구처를 경유하여 지원 금액 및 지원계획을 정함
    ※ 단, 인력양성사업 등 대응자금 지원규모가 5억 원 이상의 과제를 신청할 경우는 반드시 사전 품의해야 함

지원내용

  •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요청하는 최소 금액을 교내 대응자금으로 지원함(사업지침 첨부 필수)
  • 교내 대응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접경비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연구비 인센티브 사업, 부설연구기관 지원사업) 산정 시
    해당금액을 제외한 기준간접경비를 산출하여 인센티브를 계산함

신청방법

교내자금 지원신청서( 포탈>지식관리 게재)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제출함

계속과제에 대한 경과조치

과제제안 시 대응자금 지원 확약을 실시한 경우

  • 확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함

과제제안 시 대응자금 지원 확약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중 대응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현 수행단계에 한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며
    차기 단계 착수 시부터 본 규정을 적용함

4.2 대형 연구사업 운영비 지원사업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함)

목적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대형 연구사업 수주를 확대하고, 수주 받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운영비를 지원하여, 본교의 학술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연구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본교에서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형 연구사업 중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과제
  • 본교에서 관리하는 연구비가 5억원(현금기준) 이상되는 연구과제
  • 연구사업의 규정상 간접경비의 일부를 연구단에서 집행해야 하는 연구과제

지원내용

  • 연구사업 규정에 의거하여 간접경비의 일부를 운영비로 지원
  • 연구사업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총사업비(현금기준)의 5%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비 지원여부를 처장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함

신청방법

교내자금 지원신청서 (KUPID>지식관리 게재)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제출함

지원방법

사업비가 입금되면 해당 운영비를 책정, 산학협력단에서 별도과제로 설정하여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원함

4.3 부설연구기관 지원사업

목적

본교 외부연구비의 간접비중 일부를 운영비로 지원함으로써 부설연구기관의 원활한 연구수행 및 연구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본교 주관 간접경비가 계상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부설연구기관

지원방법

부설연구기관 인센티브

  • 소속 부설연구기관의 학술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로 기준간접경비의 최대 10% 상당액을 인센티브로 지원함. 단, 간접 경비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기준간접경비를 산출하여 인센티브를 계산함

연구비 청구 지원기관 인센티브

  • 연구비 청구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정산내역 및 변경사항의 입력을 실시하는 경우 기준간접경비의 최대 5% 상당액을 인센티브로 지원함
  •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기준간접경비를 산출하여 인센티브를 계산함
내용 인센티브율
부설연구기관 인센티브 10%
연구비 청구 지원기관 인센티브 5%
합계 15%

※ 연구소 요청에 의한 비율 조정은 심의를 통해 가능함

지원방법

연구비 수입시점 혹은 지원이 결정된 시점에서 해당 인센티브를 책정하고, 연구마일리지로 지원함

제한사항

  •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성격의 인건비성 직접비의 집행을 금지함
  • 연구비 청구업무 및 간접비 집행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간접비 지원금을 지급 제한하거나 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4.4 연구교원 지원사업

목적

  • 전임교원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인력 지원
  • 학술연구활동 경쟁력 강화 및 연구업적 향상
  • 지속적인 학문후속세대 지원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

지원자격

책임교원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주저자 논문 게재 실적이 있는 자
    1. ① 인문사회계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2. ② 자연계 : SCI(E) 등재학술지 이상

제한 사항

  • 정부기관에서 연구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교원(한국연구재단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등)
  • 정부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중 사업비로 연구교원을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연구과제에서 책임교수 분담 인건비가 지원되는
    경우(BK21사업, WCU사업, HK사업 등)
  • 연구교원이 연구책임자인 연구과제에서 책임교수 분담 인건비가 지원되는 경우
  • 연구 성과물(논문)에 본교 사사표기를 할 수 없는 연구과제에서 책임교수 분담 인건비가 지원되는 경우

지원조건

  • 전임교원 당 연구교원 1인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연구교원에 대한 지원금 및 의무 논문 등재 기준은 별도로 정함

지원액

  • 연구교원 지원금은 1년 단위로 책정하며, 상한액은 정하지 아니함
  • 연구교원 지원금은 책임교원과 학교가 50%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분담금 상한액은 1,200만원으로 함
  • 연구교원의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과 퇴직금은 학교에서 지원함

세부내용

  • 책임교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며, 연구교원을 추천하여 사업에 참여함
  • 연구교원의 소속은 책임교원의 소속 학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대학, 연구소)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소속할 수 있음
  • 기관(대학, 연구소)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전임교수를 책임교원으로 함
  • 책임교원 분담금은 일괄입금 또는 책임교원의 연구과제에서 분담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함

의무사항

책임교원 의무사항

  • 연구교원 지원금 중 책임교원 분담금 납부
  • 연구교원의 연구공간, 연구기자재, 가구 및 비품 등의 제공
  • 연구교원이 중도 퇴직하는 경우 의무 논문 등재 편수 이행 등은 연구처와 협의

연구교원 의무사항

  • 연구 성과물(논문)을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
    1. ① 인문사회계열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국제전문학술지(SCI(E), SSCI, A&HCI) 논문 1편 또는 1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논문 3편 등재
    2. ② 자연계열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SCI(E) 논문 2편 이상, 또는 JCR 학문분야별 상위 10%이내 학술지 논문 1편 등재
  •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로 등재된 논문만 인정
  • 연구 성과물(논문) 사사표기(“고려대학교에서 지원된 연구비로 수행되었음(Supported by a Korea University Grant)”)

의무 논문 등재 기준에 미달한 경우 학교지원금의 환수 등은 책임교원과 연구교원이 공동으로 책임짐

의무 논문 등재 기준에 미달한 연구교원의 책임교원은 향후 유·무급 연구교원 추천을 제한함

신청방법

신청방법(아래 동시 제출)

  • 신청서류 직접 제출(연구진흥팀, 자연계캠퍼스 CJ식품안전관 108호)
  • 이메일 제출(research@korea.ac.kr)

연구비 청구 지원기관 인센티브

  • 2월 20일(수) ~ 25일(월)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양식1] 1부
  • 확약서 [양식2] 1부
  • 연구계획서 [양식3] 1부
  • 연구실적목록 [양식4] 1부 (연구교원)
  • 이력서 [자유양식] 1부

심사 및 임용

심사

  • 1차 심사 : 요건심사 (연구처)
  • 2차 심사 : 최종심사 (학술연구위원회)
  • 결과통보 : 메일 또는 구두 안내

임용

  • 3월 1일 이후 임용일자임
  • 선발된 연구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에서 담당함
    연구진흥팀(선정 통보)→소속대학[기관](임용 요청)→교무지원부(임용)

일정안내

  • 공고 : 2월 18 ~ 25일 (연구진흥팀. 대내문서, 포탈공지. 전임교수 이메일)
  • 접수 : 2월 20 ~ 25일 (연구진흥팀)
  • 심사 : 2월 26 ~ 28일 (연구진흥팀, 학술연구위원회)
  • 통보 : 3월 4 ~ 5일 (각 대학, 교무지원부, 지원자)
  • 임용 : 3월 6일 ~ (각 대학, 교무지원부)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5 특허 지원사업

목적

연구결과 및 직무상 발생하는 발명(실용신안 포함)을 본교의 지적자산으로 인식하여 발명을 장려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여 산업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신청자격 및 대상

본교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학생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국내특허지원

  • 발명신고 접수 후 내부심사과정을 통과한 발명에 한하여 특허비용 전액지원

해외특허지원

  • 자체지원
    1. ① 신청대상 기술은 우선권기간 만료 3개월 전의 국내특허로 제한
    2. ② 매월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확정, 심사는 내・외부평가를 거쳐 지원
    3. ③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및 내외부 평가서를 참조하여 기술이전 가능성이 있음고 판단되는 기술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지원
    4. ④ 지원 확정된 대상 특허에 대해 PCT 또는 개별국 출원 지원
  • 외부지원
    특허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 외부지원기관 지원액 소진시 자체지원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차액지원

신청서류 및 접수처

국내특허

  • KIPS(고려대학교 지식재산관리시스템) 발명신고서 등록
  • (고려대학교 포탈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음, http://kips.korea.ac.kr)
  •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기술사업부 (전화 :3290-5834~8)

해외특허

  • 자체지원
    1. ① 교내해외특허지원신청서 작성, 담당자에게 송부
    2. ② KURMS에서 신청서 다운(연구지식-지식재산) 또는 KIPS 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
    3. ③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기술사업부 (전화 :3290-5836~8)
  • 외부지원
    별도의 공고 참조

특허출원절차

  • 발명자가 KIPS시스템을 통해 발명신고서 작성 및 신청
  • 본교는 발명신고서 접수 후 「지식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승계 결정 후 특허사무소에 출원업무를 위임
  • 특허사무소의 변리사는 출원요건에 맞도록 명세서를 작성, 발명자의 확인을 거쳐 특허청에 출원

기타

본 사업은 본교 「지식재산관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