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신문고는 연구비 관련 부정 행위 및 기타 연구비 집행과 관련한 공익적 목적의 제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연구비 관련 부정 행위 및 기타 연구비 집행과 관련한 공익적 목적의 제보는 고려대학교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제4조)
신고창구에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
● 신고취지 및 사유
● 신고 대상자 및 내용

□ 접수처리(제5조)
신고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시 미비한 경우, 접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구비 관련 부정 행위
  • 기타 연구비 집행과 관련한 공익적 목적의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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