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연협력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산학연협력 관련 교육, 연구·개발 및 성과물 사업화를 진흥하고 촉진,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2008.9.1.)
제2조 (명칭)
이 법인은「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영문명 Korea University Research and Business Foundation) (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2008.9.1.)
제3조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내에 둔다. (개정 2014.1.1)
제4조 (업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예산 및 회계의 관리
-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008.9.1.)
- 4. 본교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6. 산학연협력수요 및 활동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 7. 산학연협력사업 및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 8. 협력연구소간 상호협력 활동 지원
- 9. 보건의료 관련 검사, 서비스, 자문 등 제공 (신설 2010.10.1.)
- 10.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신설 2021.1.1.)
- 11. 교원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21.1.1.)
- 12.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이 정하는 사항
- 13. 본교 세종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개정 2016.6.1.)
- 14.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5조 (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교의 산학연협력 사업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에 대한 조정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2008.9.1.)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1절 재산
제6조 (재산의 종류)
산학협력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 (2008.9.1.)
- 1. 설립시 출연재산 (2008.9.1.)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 4. 기타 산학협력단의 재산
제7조 (운영경비)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 2. 제8조에 의한 수입 (2008.9.1.)
- 3. 차입금
제8조 (수입)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산학연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 3. 산학연협력 성과에 의한 수입금
-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 5. 이자수입
- 6.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2008.9.1.)
- 7. 기타 산학연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 8.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2008.9.1.)
제9조 (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 3. 본교의 시설·운영 지원비
- 4. 산학협력단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 5.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 6. 특허정보 조사,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기술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2008.9.1.)
-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 8.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 9.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2008.9.1.)
- 10. 기타 제4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6.6.1.)
제10조 (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시행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8.9.1.)
-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 3. 채권의 포기
제2절 회계
제11조 (회계원칙)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및 수익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교육부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제12조 (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3조 (현금예산서)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현금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현금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확정된 현금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제14조 (결산서 등)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 1.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 운영차익처분계산서 또는 운영차손처리계산서. 단, 운영차익처분계산서 또는 운영차손처리계산서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1)
- 2. 재무상태표에 대한 부속명세서 (개정 2014.1.1)
- 3. 운영계산서에 대한 부속명세서
- 4. 결산부속서류
② 총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2008.9.1.)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6.6.1.)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신설 2021.9.1.)
제3장 조직
제15조 (이사)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제16조 (단장)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6.1.)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조직과 업무를 통할한다. (2008.9.1.)
④ 단장이 유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암부단장, 의료원산학협력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대행자가 유고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
제17조 (부단장)
① 산학협력단에는 부단장(이하 “안암부단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안암부단장은 총장이 임면한다.
② 안암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안암부단장은 산학연협력 전반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하고, 안암산학협력실을 통할하며 단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
제17조의2 (산학협력정보담당관)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정보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산학협력정보담당관은 총장이 임면한다.
② 산학협력정보담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정보담당관은 제4조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 신설 2023.1.20.)
제18조 (행정조직)
① 산학협력단에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둘 수 있다. (2008.9.1.)
② 산학협력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 대학캠퍼스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학협력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08.9.1.)
③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2008.9.1.)
제18조의 2(의료원산학협력단)
①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원활한 산학연협력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의료원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의료원산학협력단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산학협력단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3.10.1.)
제19조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
① 산학협력단에서는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 업무에 필요한 연구원 및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2008.9.1.)
② 총장은 산학협력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개정 2008.9.1., 2022.7.1)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연구 또는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9.1., 2021.1.1.)
제4장 운영위원회
제20조 (구성)
①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연구부총장, 부위원장은 단장으로 한다. (개정 2016.9.1., 2021.9.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단장, 안암부단장, 의료원산학협력단장, 의료원산학협력단 부단장 및 본교의 연구부총장, 기획예산처장, 연구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총장이 위촉하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08.9.1., 2011.1.1., 2013.10.1., 2014.1.1., 2016.6.1., 2016.9.1., 2021.9.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9.1., 2021.9.1.)
제21조 (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산학협력단의 기본운영 방침과 사업계획
- 2. 산학협력단의 예산·결산·차입금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변경, 정관의 시행을 위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2008.9.1.)
- 4. 산학협력단 유가증권(주식옵션 포함)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01.)
- 5. 제10조에서 정한 사항 (신설 2022.12.01.)
- 6. 기타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2.12.01.)
제22조 (회의의 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6.1., 2021.9.1.)
② 재적위원 ⅓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와 총장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008.9.1.)
제22조의2(회피 및 제척)
① 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재정적, 사회적으로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은 심의 안건과 제1항의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회피 신청과 이유를 기재한 전자우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전 제2항의 회피 신청 위원과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며, 이는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12. 1.)
제22조의3(서면결의)
① 위원은 회의에 부득이 참석이 어려울 경우 회의 개회전까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서면결의’라 한다.)로써 회의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 제21조제1호, 제21조제2호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서면 의결권 행사와 제2항의 서면결의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회의자료를 의결일 전일까지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을 재적 위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12. 1.)
제5장 보칙
제23조 (비밀유지의무)
본 정관에서 규정한 제 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8.9.1.)
제24조 (보상금)
① 이 산학협력단의 수입에 기여한 산학협력단의 직원과 본교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08.9.1.)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 (감사)
산학협력단의 사업내용 및 회계에 대하여는 년 1회 이상 총장이 지정하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2008.9.1.)
제26조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제27조 (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 (2008.9.1.)
② 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
③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④ 해산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 (운영규정)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2008.9.1.)
제29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대신문, 본교 홈페이지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08.9.1.)
- 1.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 2.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 3. 기타 위원회에서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 (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연협력법 등 관련 법령과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008.9.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의 효력발생은 관할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본교와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개정 2014.1.1)
제3조 (지적재산권의 이전)
(지적재산권의 이전) 총장은 이 정관의 효력발생 시에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부칙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정관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4항 및 제17조 1항 및 제20조 2항 개정, 제18조의 2 1항 및 2항 신설)
부칙
이 개정 정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 4항 및 제20조의 2항 개정)
부칙
이 개정 정관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0조 개정)
부칙
이 개정 정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 개정)
부칙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정)
부칙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19조 개정)
부칙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제20조, 제22조 개정)
부칙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제2항 개정)
부칙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1조 개정, 제22조의2, 제22조의3 신설)
부칙
이 개정 정관은 202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의2 신설)